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8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키우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에 거주하는 B(70)씨는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했다.

해경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대마 818주와 양귀비 2만9천824주를 압수했다.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압수량은 76% 늘었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 등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