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
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
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의 첫 감치 사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치 신청 대상은 ▲지방세 세 차례 이상 체납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체납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등이다. 인천시 자체 조사결과 감치 대상자로 판단되면 일단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 신청을 하고 법원 판단을 거쳐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137명의 대상 인원을 통보했다. 개인은 47명, 법인은 90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1천706억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 액수는 290억원, 법인 체납 최고 금액은 165억원에 달했다.
인천시는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면 9월 한 달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치 대상을 확정해 11월께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감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회생 지원 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고의·장기·상습 '나쁜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입력 2024-08-21 20:12
수정 2024-12-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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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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