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업체 횡포 막을 방법 마련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지급 등 지원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인천시장에게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면담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긴급생계비와 민간 주택 이사비 지원책이 생겼지만 피해자들이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긴급생계비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월14일자 8면 보도=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관리하자 지원 빠져 "아쉬움" 크다)
심일수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23%다. 남아 있는 예산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민간주택 이사비 지원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생계비는 현재 인천시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사가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심사가 끝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관리 업체가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을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단전·단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또 업체의 횡령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이런 불량한 업체를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서도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개정됐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