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대처능력 높이는 취지
설치 비용중 절반은
지자체 보조금 요청
완속충전기 교체도
지하3층 → 지하1층
현행법 요건 바꾸고
법령정비 등 행정절차
인천시가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화재 피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울산시와 전북도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나 기존 지하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0년대 건립된 공동주택 대부분은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상부 구간을 확보해 전기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막기 위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부처에 냈다.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는 배터리 충전율을 파악해 과충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 현행법상 지하 3층 이내로 설치하게 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 이내로 요건을 바꾸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인천시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역 아파트 1천682개 단지에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에 필요한 저상 소방차, 궤도형 로봇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 정부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건의안을 대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며 "지역별 전기차 지하주차장 현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세부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일 오전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전소했거나 그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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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