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결… 9월 국무회의 공포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돼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재정투입 여부를 두고 21대 때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여야가 22대 첫 합작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법안 제정 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사인(私人)간 사기 사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수준의 우선변제금이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난해 연말 '법 시행 6개월 뒤 국회 보고'로 인해 쟁점이 다시 떠올랐을 때도 바뀌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 5월28일 선구제 후구상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 그 이튿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미 재의요구권이 쓰였던 법안은 22대에서 다시 '다수결 의결- 재의요구권'으로 반복될 뻔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와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실타래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28일 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의결 하루 전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담은 안을 제시했고, 지난 7월에는 정부안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법안 의결후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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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