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피해자 돕는데 조건·재정투입

여지 두면 안된다' 정부 계속 설득
'가구원수 변화땐 주택 지원' 삽입

李, 피해자 지원 법안 미비점 보완
'위원회·지원센터 존속' 부칙 추가
'법 유효기간 만료전 재개정' 손봐


지난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합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사진 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국토위원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2024.8.20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합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사진 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국토위원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2024.8.20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은 피해자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역할'.

21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피해구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구제책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 현금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간 야당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후구상안보다 더 큰 재정을 들여 피해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여야 합작품을 만드는 데 경기지역 두 여성 재선의원의 활약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다.

여야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법안소위를 모두 3차례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부간의 회의는 4~5번으로 더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이용한 공공임대 지원을 고집했으나 여당은 민주당의 '사각지대' 지적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돕기로 한 이상 조건에 제한을 두거나 재정투입에 여지를 없애면 안된다고 정부를 계속 설득했다. 정부도 지난해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 등의 설득으로 정부가 LH 전세임대를 대책으로 들고 왔다.

김 의원도 한술 더 얹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가구원수가 변화할 때 피해보증금 이상의 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삽입됐다.

사실상 소위 민주당측 간사 역을 맡은 이 의원은 예리하게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신규' 피해자 발굴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그 2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10년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를 선별해 내는 위원회를 법안이 사라져도 존치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같은 기간 존속하도록 하는 부칙을 삽입했다.

6개월 뒤 이번 정부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도 이 의원의 혜안이었다.

신탁사기 중 이중계약 조문을 포함시키고, 과천처럼 집값이 높아 피해자 인정이 안됐던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 보증금을 7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그의 성과였다.

이는 민주당이 6월, 7월, 8월 한차례씩 진행한 피해자 간담회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간사로서 민감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