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6년부터 8년 연속 미달성
동구·옹진군·강화군도 충족못해


인천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인일보DB
인천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인일보DB

전국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법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인천시와 일부 군·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등 국내 1천40개 공공기관은 1년 동안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의 총금액 중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수익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인천시(0.92%), 동구(0.78%), 옹진군(0.38%), 강화군(0.27%)이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1.1%로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구매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의무 구매 비율을 2%까지 높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점진적으로 의무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없다면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관계자는 "3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생산시설에 비해 생산 속도가 느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공공기관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법적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구매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포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구매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올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