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12명의 공동명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동 발의자는 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새로운미래 김종민,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천하람 대표발의 '광역·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개정안 제출
입력 2024-08-22 20:38
수정 2024-08-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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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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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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