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악덕브로커 악행 원인
개입 차단 위해 국가간 협약 필요
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인척 초청
송출국 지자체 MOU보다 안정적
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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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계절근로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히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계절근로자의 수는 2017년 1천547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8천184명, 2024년 상반기 6만7천71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하여 몇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검거되었고 몇 명이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스스로 미등록자가 되었는가의 원인을 안다면 이주노동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힌두교 신자인 노동자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브로커의 악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여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임금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브로커의 악행은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 고용만이 허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농가도 행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업은 작목(作木)에 따라 몇 개월씩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이주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여러 농가가 함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만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실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농협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점은 역시 문제점이라 하겠다.

그러니 농어촌의 일손 공급을 위한 법무부의 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MOU 체결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주관하다 보면 현지나 국내 브로커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 한 계절근로자는 월급을 2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역시 브로커의 농간이 있었다고 하니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악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이 가장 적은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무단이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덕분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키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만료자,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등을 농어촌에 투입하려는 정책은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누가 같은 돈을 벌면서 더 힘겨운 일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다만 현행의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은 송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MOU보다는 안정적인 듯하다. 적어도 근무지 무단이탈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와 사업이라면 법무부,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통합된 제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사업주 소양교육', '계절근로자 인권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회장·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