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입법·법률고문 11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의안심사와 처리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사항과 의장이 위임한 사건의 소송 수행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입법분야 3명, 법률분야 8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8월11일까지로 2년이다.
정성희 국회사무처 입법예산 전문가와 김영진 인천대 법학대학교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가 입법고문에 위촉됐고 법률고문에는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용만 법무법인 집현 대표변호사,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최우식 법무법인 집현 대표변호사, 정재욱 경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준범 박준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