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공 안전교육 부실·생산 무리
박순관 대표 등 4명, 사전 구속영장
23명이 숨진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는 제품 불량을 무시한 채 공정을 밀어붙이고 공급업체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말 8만3천여개의 전지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같은 양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다 6월분(6만9천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회사측도 만들기 힘든 용량인 것을 알면서도 (납기 압박에 따라) 선언적인 의미로 위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로부터 노동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화재 직후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현재까지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김학석·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