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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인일보DB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