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연결 정지 버튼 임의로 눌러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관리실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서구 청라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6시6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며, 이후 A씨에 의해 정지버튼이 눌러졌다.
오전 6시14분께 정지기능은 해제됐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8월12일자 6면 보도=청라 전기차 화재, 전형적 '안전불감증'이 화 키웠다)
인천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 수신기 로그기록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당시 관리실 근무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소 수신기 오작동 여부와 정지버튼을 누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