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서구, 초기진화용 장비 등 지원 추진
다른 구들도 자료 파악 등 대책 고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연수구에서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최근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기초단체는 연수구가 처음이다.
연수구는 또 청사와 각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이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수구 주택과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를 두고 주민들의 불안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수구는 조례를 근거로 충전시설 이전 비용 등 관련 예산 4억5천500여만원을 마련했다.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를 겪은 서구는 초기 진화용 장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서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원진(민, 청라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질식소화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화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피해 지원금, 긴급 급식, 폐기물 처리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두 조례안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의 다른 기초단체들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과 이전 수요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정부와 인천시 지침이 나오면 그에 맞춰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