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임금 한계 대책 시급
공공의료원 역할 제한 받아
별관 증축 진료센터 인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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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 인상률' 규제에 묶여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의 역할 확대가 제한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이 제한되며 의료 인력 채용 어려움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침은 총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 폭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은 정부가 정하는 정책 인상률과 행안부가 정하는 호봉 승급분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의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총인건비 인상률 규제가 결과적으로 사업 확대와 신규인력 확보가 시급한 인천의료원의 구인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료원. /경인일보DB
인천의료원. /경인일보DB

인천의료원은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별관에는 심뇌혈관센터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신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당장 심장내과 전문의 최소 2명을 확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등 추가 의사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총인건비 인상률 규제에 묶이다 보니 채용에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인천의료원의 설명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면 '시장가'와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는데 총인건비 규제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시 무작정 임금을 올려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사 인건비 등을 총인건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료원 임직원의 임금은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전국 공공의료원의 임금과 인상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