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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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달러와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잠든 사이 수하물함에 있는 가방을 뒤져 현금 5천달러(660만원)와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공범 2명과 서울 종로구 일대의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 어치를 산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7월에도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B씨의 가방에서 540달러(72만원)를 훔친 뒤 입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체포됐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현금에서 B씨의 DNA를 검출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항공기 승객들이 기내에서 수하물함에 보관한 물건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하물함에 보관한 물건은 도난을 당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