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을 들키고 말았다.
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가 볼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걸 적발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장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