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올라… 최근 3년중 최저 수치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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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630원(월 243만670원)으로 확정했다.

인천시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천400원)보다 2% 오른 1만1천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천600원이 높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만큼 올리는 1안, 소비자물가 상승률(2.4%)만큼 올리는 2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3.3%)만큼 올리는 3안을 두고 논의하다 수정안으로 마련한 2% 인상안에 합의했다.

경기 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1안(1.7%)쪽 의견이 많았으나 노동계 반발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3년간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5.12%, 2022년 4.25%, 지난해 2.5%를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인상률은 최근 국내 주요 기관이 발표한 물가상승률(2.4%)과 비교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치"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 지자체가 임금 인상을 두고 예산 부담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인천에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올해는 소폭이라도 그 이상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시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는 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인천 10개 군·구 중 6곳(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도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