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의 '탈(脫)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립 장애인은 시설에서 지내다 본인 의사로 퇴소했거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 독립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 기관은 이번 3차 협약으로 남동구 12가구, 중구 5가구, 계양구 1가구, 서구 7가구 등 총 25가구의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LH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이번 추가 공급으로 지난해 자립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희망 지역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이 없어 대기 중인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2021~2022년에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을 펼쳐 자립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8가구(중구 8가구·미추홀구 20가구), 중구 신흥동 소재 상가 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신흥동 소재 상가는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수다'로 재탄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