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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취득세 포탈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집중 조사해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선별, 통고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교 교사인 A씨의 경우 2021년 11월 양평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며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취득세 380만원을 탈루, 도는 가산세를 포함해 A씨로부터 500여만원을 추징하고 벌금 상당액 190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