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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20.0%)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 권장률(22.9%)보다 낮은 수치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내어주는 방식인데,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산하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75%였다. 7년 전인 2015년 기준 30.11%에서 8%p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의 사회복지비는 2~3%p 높아졌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6년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군·구 10개→11개)에 따라 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가 한 곳 더 느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안정을 꾀하고, 시민 간 복지와 환경보호 대책 등에서 드러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교부율 상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