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카드사용 증가분도 20%로
정부가 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선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11월말 기한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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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