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경·국방부 등 지속 협의
어장 61배↑·年 100억 소득증대
인천시가 규제에 묶여있던 강화군 서해 조업한계선을 크게 확대한 사례가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964년 설정된 서해 조업한계선을 인천시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완화한 것을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조업한계선 때문에 오랫동안 어획 활동 등 생업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는 강화군 6개 포구가 60년 전에 정해진 조업한계선 탓에 각종 규제 적용을 받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를 대폭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가 최근 2년간 조업한계선을 확대한 결과 어장 면적은 여의도 61배인 177.2㎢로 늘어났다. 어장 면적 확대로 지역 어업인의 법령 위반 사례를 줄이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이 생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 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