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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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손전등 불빛을 억지로 쳐다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임병의 기수를 헷갈렸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또 복지부동 자세(핵폭발 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자세)를 5분 동안 시키기나 밤에 손전등 불빛을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30초 동안 억지로 불빛을 쳐다보게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두 달에 걸쳐 후임 병사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