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법부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실형(4~13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7일자=‘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사기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스스로 재정 악화를 인지한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만 피해로 보고 68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봤고,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피해 규모를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사법부가 집단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남헌기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난 27일부터 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