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일만 업무 복귀
국민의힘, “野 탄핵 남발 사죄해야”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온 후 국민의힘은 바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