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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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음란물 합성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 등을 포함해 4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양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발견해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