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의약품을 혼합한 이른바 ‘칵테일 마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수거책인 C씨를 체포했다. C씨를 수사한 끝에 A씨와 B씨를 연이어 검거했다.
A씨 일당은 각각 ‘해외 마약류 주문·국내 판매’, ‘해외로부터 마약을 받을 국내 장소 확보’, ‘마약 수거·배송’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마약류인 필로폰·케타민·니트라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의 성분이 섞여 있었다. 이같은 ‘칵테일 마약’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강화하는 등 마약 밀수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