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주장(7월22일자 7면 보도=수원 고교서 '부적절 사제 관계'… 교사, 사직서 내고 병가)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 사안을 두고 학교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또 향후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교육당국을 향한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부모는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비난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과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앞서 지난 6월 기간제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