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시설 도입하려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9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업체당 5억원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청 전경. 2024.8.30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8.3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 및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총 2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며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