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 안전망·카트 결함 등 사각 보완
골프장 안전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6월13일자 1·3면 보도)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제4조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설물 보수·보강의 범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했지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축물의 기둥·내벽의 균열 및 경사면의 규열과 파손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정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및 파손, 환기구·배수구 덮개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구 안전망, 난간, 이용 기기 등의 결함이 보수 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안전점검 메뉴얼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