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난치병 학생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비급여진료비인 약제비(주사비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상급병실치료차액 지원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난치병 학생들은 비급여진료비 항목 외에도 치료에 쓰인 항목이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진료실 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인천지역 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63명, 2026년 170명, 2027년 177명, 2028년 184명 등이다.
유충열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급여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적기에 치료받아 학업 중단 위기를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모두 11건의 심사를 진행해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인천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 9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