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자체 의무휴업일 미지정
'귀향 안하는 시대 흐름 반영' 영향
당일 휴무 미국계 코스트코와 대조
노조 "휴식권 보장 의무지정 필요"
경기·인천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17일)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규모 아웃렛 매장들도 첫 점포 개점 이래로 처음으로 추석 당일 문을 열기로 하면서 찬반 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9월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추석 당일 휴무여부가 갈렸다.
인천은 전 지역이 둘째·넷째 일요일(8일·22일)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추석 당일은 영업을 진행한다. 부천, 성남, 시흥, 평택, 수원, 이천, 용인 등 도내 7개 시의 대형마트도 둘째·넷째 일요일만 쉰다.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오산, 김포지역 대형마트도 추석 당일 휴무 계획 없이 11일과 25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10일·17일), 화성(17일·22일), 남양주·군포·의왕·과천·포천·파주·안양·안성·양주·여주·하남(17일·25일), 고양·의정부(11일·17일), 광주(8일·17일) 등 16개 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지정, 대형마트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도록 했다. → 표 참조

게다가 신세계 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아울렛과 롯데 의왕·기흥·이천·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기업의 대규모 아웃렛 매장들도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다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은 예년처럼 휴점한다.
신세계와 롯데의 아웃렛 매장이 추석 당일 영업하는 것은 각각 2007년, 2008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래 처음인데 업체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귀향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코리아는 추석 당일 전 매장이 문을 닫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추석 당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인천 송도점, 공세점, 일산점도 포함해 전국의 전 점포가 추석 당일 휴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점과 공세점, 일산점은 9월 총 3일간 쉬게 된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일요일 고정 의무휴업과 설·추석 당일 의무휴업을 추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한 상태"이라며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명절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당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