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26건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해 부평구가 '경고' 조치했다. 또 관련 업무를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했다.
부평구는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26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행사 홍보·운영 사업 등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기나 과업량 등으로 사업을 나눠 발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 사업을 개당 2~6개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평구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피해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업체들이 용역에 참여할 기회를 뺏었다고 지적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부평구의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수의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은 대표자가 같거나 전·현직 임원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2023년12월13일 6면보도=부평문화재단,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일부 업체 '대표 동일인')
이에 부평구는 부평구문화재단에 경고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을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부평구 감사관 관계자는 "부평구문화재단이 부당하게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 전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최대한 용역사업을 통합 발주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업무를 진행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