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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2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이 도검·총기류 등 보관 중인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4.9.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