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민간인' 범죄경력 조회 불가
"대부분 휘말렸거나 불의 결과" 해명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으로 전과 기록 15건에 달하는 인물이 활동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인천시교육청 취재 결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52)씨는 전과 15범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6회, 재물손괴 2회를 비롯해 건축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인도피, 폭행, 범인도피교사, 상해 1회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A씨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지만, 범죄경력은 걸러내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 등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민간인 신분이라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한 결격사유 조회도 실형을 살거나 파산한 기록 등만 확인 가능한데, A씨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부분은 상위법 문제"라며 "대신 인천시교육청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임기는 내년 5월31일까지지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해촉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조폭 문제를 해결하려다 폭력에 휘말리고, 뺑소니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서다가 파손되고, 공사대금을 받고자 웨딩홀을 인수했다가 사기 전과를 떠안는 등 범죄경력 대부분 불의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나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인일보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먹구름(전과 사실) 낀 도화지에 무지개를 그려 넣는 심경으로 그동안 심정지가 온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하거나, 각종 재난구조와 기부 등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힘썼다"며 "(그럼에도) 교육계와 인천시교육청에 누가 된다면 시민감사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