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개… 구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가와 사업 무효 등 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모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 지역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장기간(4~7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3일 공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