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인일보DB
검찰. /경인일보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