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금융지주 등과 관련한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시 내 한 우리은행 금융센터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9.4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최근 우리금융지주 등과 관련한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시 내 한 우리은행 금융센터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9.4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은행에서 잇따라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4일 오전 수원시 내 한 우리은행 금융센터 앞에서 만난 고객들은 “믿고 맡긴 전 재산에 피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등과 관련한 연이은 악재에 이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특별검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고객들 사이에서 파산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우리은행 한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고,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불법 대출 등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부터 한 달간 우리금융 여러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파산 시 1인당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을 예치한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한도액은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이다. 만약 A은행에 1억5천만원의 돈을 예치해놨는데 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고객 A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익 중 일부를 우리은행으로 이체하는데, 얼마 전부터 좋지 않은 소식에 은행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큰 돈을 맡긴 주변 지인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은행이 쉽게 파산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간 쌓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불안한 고액 예금주는 5천만원씩 타 금융권에 분산 예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