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 등
금감원, 고강도 실태 검사 예정
위기설 솔솔… 고객 "신뢰 붕괴"

최근 우리금융지주 등과 관련한 연이은 악재에 이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특별검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고객들 사이에서 파산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우리은행 한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고,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불법 대출 등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부터 한 달간 우리금융 여러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파산 시 1인당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을 예치한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한도액은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이다. 만약 A은행에 1억5천만원의 돈을 예치해놨는데 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고객 A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익 중 일부를 우리은행으로 이체하는데, 얼마 전부터 좋지 않은 소식에 은행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쉽게 파산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간 쌓인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와 대해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불안한 고액 예금주는 5천만원씩 타 금융권에 분산 예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