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가입기간 월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수준을 뜻한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998년 1월 9%로 인상, 조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연도별 인상 비율을 낮게 정하는 방식이다.
2025년 이후 매년 50대 가입자 보험료율을 1%p씩 인상한다면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연금 소득보장 수준을 알려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소득대체율은 70%(1988~1998년), 60%(1999~2007년), 50%(2008년)로 하향 조정돼 왔다.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 2028년 40%까지 인하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출산·군복무·실업 기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부터 최대 50개월을 추가 인정하던 것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 기간에 맞춰 늘리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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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