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주민대책위 국회 입법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후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화성 봉담3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20여개 주민대책위는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연내 입법을 촉구 할 예정이다.

4일 시흥·광명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상혁(민·김포을)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토지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공제액으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3~4년 100분의 12'부터 '15년 이상 10분의 6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세정 시흥·광명 주민대책위원장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는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보금자리 지정,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토지수용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