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여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용인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고교 2학년 담임교사인 B씨가 제자인 C양에게 늦은 시간대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너 나 좋아하니’, ‘오빠라고 불러’, ‘행복하니’, ‘요즘 어떠니’ 등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교사인 B씨의 계약기간은 올 3월부터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그는 학기 초에도 3학년 제자를 상대로 같은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됐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피해 학부모가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해당 교사가 제출한 DM 자료를 토대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는 학교 측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학교에선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
A고교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후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인 ‘품위 유지 위반’이 확인됐으며, 해당 교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학교에선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 탓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고교를 찾아 사안을 확인했는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교사가 학생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다.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