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교서 부적절 언행 적발
용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여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용인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고교 기간제 교사 B씨는 앞서 2학년 제자 C양에게 늦은 시간대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너 나 좋아하니', '오빠라고 불러', '행복하니' 등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3학년 제자를 상대로도 같은 행동을 해 당시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피해 학부모가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후 학부모와 해당 교사가 제출한 DM 자료를 토대로 사실 여부 검증 절차를 진행,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학교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용했다.
A고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인 '품위 유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학교에선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