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는 2122원 많아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천15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1천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천122원이 더 많다.
경기도는 최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천758원이 오른 253만9천768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및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인데, 민간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일반기업 임금 운용에도 영향을 준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