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어업지도선 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 옹진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근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옹진군이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인천 228호’의 엔진 부품 교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옹진군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체 사업비 15억원 중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을 B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와 B씨가 사업 초기부터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