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 혐의·월북자 가족' 등 이유
"국가 사과·추모 사업 지원 권고"


강화군 온수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강화 교동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3.10.28 /경인일보DB
강화군 온수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강화 교동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3.10.28 /경인일보DB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때 인천 강화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추가로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제8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2)'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1·4후퇴 전후인 1951년 1월부터 2월까지 강화군 교동면(교동도), 강화군 본도의 강화면·길상면·불은면·하점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23명이 강화특공대, 교동도특공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내용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민간인 23명은 '가족이 부역 혐의가 있다'라거나 '월북자 가족이다'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 가운데 16명은 월북자의 부모, 아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공대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총 희생자 중 여성은 11명(48%)이고, 연령별로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8명(35%), 51세 이상이 4명(18%)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2005~2010년) 활동 당시 이번 결정과 같은 시기인 1·4후퇴 전후 강화 지역에서 민간인 183명의 집단 학살 사건을 규명한 바 있다. 2020년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강화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신청받아 조사하고 있다. 2기 위원회는 2022년 6명의 강화 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가로 규명했으며, 이번이 강화 민간인 학살에 대한 두 번째 진실 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