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가 주민(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정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항운·연안아파트 대표,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로 성립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정 후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경 조정서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기간 연장(2023년 3월31일→2024년 12월31일) ▲토지교환 신탁률 80%→75% 하향 조정 ▲국유지, 공유지 6개 필지 일괄 교환 → 순차 교환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북항에 소유한 토지(4만9천47㎡)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연수구 송도동 이주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고, 이주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항운아파트 2만998㎡, 연안아파트 3만3천546㎡)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차액인 약 250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 신탁률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