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대응책 마련
소방시설 차단·폐쇄 엄격 처벌
과충전 막을 '제어기' 보급 확대
정부가 전기차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화지점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방설비로 꼽힌다. 정부가 신규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한 '습식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이 적다는 점에서 초기 진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화재가 난 청라 아파트에도 습식이 아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준비작동식은 작동하기까지 단계가 많고, 중간에 관리자가 임의로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되는 밸브를 잠가 피해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건물은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습식 스프링클러는 동파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동파 관련 시설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주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차량에 설치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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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