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임대료 월 20만원 검토
대학 진학, 생활지원금 500만원
위탁가정 양육비도 현실화 추진
인천시가 소외 아동을 위한 복지체계를 내년부터 한층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시설보호·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복지팀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 등 관계부서 간 의견을 조율 중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달 2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기업·민간단체와 협력해 '자립준비 멘토링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 자립준비청년은 약 500명이다.
시설보호아동에게 매달 주는 용돈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매월 1만3천원부터 3만원까지 용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현실화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6만원으로 용돈을 늘리기로 했다. 용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1억4천만원 수준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위탁가정에 주는 양육비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세미만 아동은 현재 월 30만원에서 내년 34만원으로, 7세이상 13세미만은 40만원에서 45만원, 13세 이상은 50만원에서 56만원으로 현실화한다. → 표 참조
가정위탁·시설보호 아동 중 대학(전문대 이상)을 진학하는 경우 주는 생활안정지원금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1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는 이들 자체사업 이외에도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아동용품비 예산도 확보하고 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필요한 산후조리비용 등도 14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있는 소외아동, 자립준비청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